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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발생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와 퇴직 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시 내야 할 자료
근로자는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본서류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서류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용 영수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쪼는 전산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 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퇴직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1) 중도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2) 중도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다음 해 5월에 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부금공제는 퇴직 후 지출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유의사항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한 달의 근호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총 급여액 :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 :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3)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시 월할 계산하지 않고 요건 충족 시 공제
4) 연금보험료 기부금 :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근로제공기간 회 해당 괴세기 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근로기간 외 지출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5) 기부금 외 특별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 :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6)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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