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실질적으로 지출한 월세를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신고 기준월의 월세 금액 중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이 시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고, 연말정산 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공제(Income Deduction)
연말정산 소득 공제는 과세되기 전 소득금액에서 특정항목을 제외하고 세금을 먼저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금액이 클수록 소득금액이 따라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일정 급여 범위 내에서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같은 저축성 보장성보험료나 연금저축 등의 납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소득에서 차감되어 실직 전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1) 대상자 :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개인 (부부나 직계존속 사이여야 함)
2) 공제금액 : 연간 실제 납부한 월세액 중 70%까지 공제 가능 (최대 250만원까지)
3)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납세증명원 등
2. 연말정산 세액 공제 (Tax Deduction)
연말정산 세액 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세금에서 차감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만큼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등), 교육비, 주택자금(월세), 기부금 등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1) 대상자 :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개인
2) 공제금액 : 신고 기준월의 월세 금액 중 10%를 세액에서 공제
3) 서류 제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음
3. 연말정산 시 내야 할 필요서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소득,세액공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극, 세액공제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하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했다고 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월세를 낼때 임대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내가 지출한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 하면 되지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고,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이프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시 내야 할 자료 및 퇴직 후 방법 (1) | 2023.11.04 |
---|